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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간에 아이가 뜀틀 뛰기를 하다가 다쳤어요. 누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치료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체육교사의 학생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소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공립학교)나 학교 재단(사립학교)을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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