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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에서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다쳤어요. 놀이방 운영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놀이방 운영자는 미끄럼틀을 사용하는 아이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방 운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아이가 다친 이상 소비자는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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