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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아파트 바닥이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광고한 고급 마감재가 아니라 일반 마감재를 사용했어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모델하우스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기로 한 사항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다면 소비자는 고급 마감재와 일반 마감재 사이의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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