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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TV를 샀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TV 판매자는 7년간 부품을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내라면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교환하며 교환하지 못할 때에는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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