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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메이커인줄 알고 산 가구가 배달 후에 살펴보니 메이커 없는 가구였어요. 반품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가구 판매 당시 업체에서 유명메이커 가구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 구입계약서에 유명메이커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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