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에서 산 물건이 맘에 안 들어 반품했는데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결제를 취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에 결제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쇼핑몰의 사업자가 결제대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라면 신용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하여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