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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했는데 업체에서 회비를 돌려주지 않아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1회 소개 이전에 해지한 경우라면 가입비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고, 소개 이후 해지한 경우라면 가입비의 80%  X 남은 소개횟수/전체 소개횟수를 계산한 금액만큼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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