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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이 생겨 펜션 예약을 취소했는데 펜션 업주가 성수기라서 예약 취소가 안 된다고 하네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숙박업)’에 의하면 취소 시점이 예약일 5일 이전이라면 계약금 100%를, 2일 이전이라면 90%를, 1일 이전이라면 8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일 취소나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한 경우라면 7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고시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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