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예식장에서는 미리 낸 예식장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만약 계약금 액수가 전체 예식장 비용의 상당한 비율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면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의하면, 예식일 2달 이전에 취소한 경우나 예식장에서 다른 결혼식 등을 예약 받았다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