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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도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5-04-15

비접촉 교통사고도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차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경우도 보험약관상 교통재해’(또는 교통상해’)로 볼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 등 상당수의 상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고와 그 외의 상해사고를 구분하고,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은 교통재해인 경우 더 많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자주 문제되곤 하는데, 보험가입자는 그러한 경우 일반재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차 대차 또는 차와 사람 사이의 충돌이나 접촉이 된 사고가 아닌 비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일반재해(일반상해)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러나 보험약관은 보통 교통재해에 대하여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함)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라고 정의되어 있다. , 규정형식상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은 예시 규정임을 알 수 있고, 반드시 운행 중 교통기관과의 충돌이나 접촉이 아니더라도, 운행 중인 교통기관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교통재해교통사고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AIA생명보험 약관의 경우 이 사건 보험약관과 교통재해의 정의규정의 내용은 같으나, “교통재해대신교통사고로 표현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8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고 판단함으로써,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와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도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통상 교통재해를 포함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 상해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상으로도 비충돌 교통사고가 교통재해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적인 상해보험의 재해분류표에서는“9. 기타 육상운송 사고(철도사고 포함)”은 육상 운수사고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V80~V89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는자동차가 관여된 기타 명시된 비충돌 운수사고에서 다친 사람(교통성)”(분류코드 V87.8),“무동력차가 관여된 기타 명시된(충돌, 비충돌) 운수사고에서 다친 사람(교통성)”(분류코드 V87.9) 등 비충돌 운수사고도 교통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통상의 생명, 상해 보험약관 등에서는 비충돌 운수사고 역시 교통재해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차를 피하다 넘어져 다친 경우와 같이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도교통재해”(또는 교통상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시기, 보험약관, 보험가입종목, 재해분류표가 있는지 여부 등의 내용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 상단의 바로상담에 글 남기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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