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LAW
메뉴열기

커뮤니티

자료실

교통사고로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5-04-10
 

교통사고로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보험 청구시 교통사고는 탑승중 교통사고, 도로통행중의 교통사고,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자동차 등의 접촉 또는 충돌로 다치거나, 차량이 도로통행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고,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피보험자가 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난 경우와 직접적인 충돌, 내지 접촉 없이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 접촉에 의하거나 차량이 화재, 폭발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외의 의료사고, 치료도중 또 다른 사고, 자살,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에서 말하는 직접의 의미는 교통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보험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보험으로서 상해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로서 사망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례를 살펴보면,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3331 판결)라고 함으로써 자살의 경우에도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중략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580 판결)고 하였는데, 이는 최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다른 제3자의 행위(타이탄 트럭)가 개입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최초행위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와의 간에 인과관계는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831 판결)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초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것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고, 다른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공동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교통재해로 인한 부상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자살이라는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의하여 교통재해로 인한 부상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를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 후에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만으로 사망보험금이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살을 하게 된 치료경과, 가정환경, 나이, 성별, 장해 정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일정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의 의료사고에 대한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약관을 잘 검토하시고, 보험금 청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미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상담에 글 남기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