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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자동차사고)손해배상 - 소멸시효-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5-04-10
 교통사고(자동차사고)손해배상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도 이에 해당하여 통상 단기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는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의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흉추부 압박골절상에 대하여 사고발생 얼마 후에 있었던 초진시에는 진구성 골절로 사고와 관계없는 질환인 것으로 진단된 후에 지내다가 정밀검사 결과 진구성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이라면 피해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고 나서야 흉추부 압박골절상도 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 직후가 아닌 정밀검사 결과를 안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예상외의 후유증과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지도 교통사고 후 장시간 경과하여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행위(교통사고 등)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불법행위(교통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지불보증을 한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하고,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기소멸시효를 알고 계시면서 3년 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일반적인 상해, 상명보험의 장해보험금 청구(2년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교통사고로 상대방 차량 보험이 아닌 자차보험처리을 하는 경우, 그 예로 자기차량손해와 자동차 상해, 자기신체사고 등은 2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판결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장애사유 중 권리자의 심신상실상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는 점,甲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고 직후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던 보험회사는 甲의 사실상 대리인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乙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甲의 보험금청구를 확인한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사고시에는 의학적으로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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