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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성기능 장해(비뇨생식기 장해)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5-04-09
 교통사고로 인한 성기능 장해(비뇨생식기 장해)

‣ 사고로 비뇨생식기의 기능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이나 손해배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이 후유증으로 남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비뇨, 생식기 부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척추, 골반, 중추신경계 손상(신경 손상) 등으로 수반하여 비뇨기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인정 여부가 문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그 내용을 보면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자연적, 생리적인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이 나아가 노동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기부전에 의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통상 3박4일에서 1주일정도 입원하여 야간 수면발기검사, 음경복합초음파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 발기부전은 기질성인 경우가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있어 심인성보다는 인정받기가 쉽다고 할 수 있고, 심인성의 경우 심리적 영향을 줄 정도의 교통사고로 정신적, 육체적 손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또, 기왕증(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발기부전은 신경학적 원인(신경이상, 신경손상, 척추수술후 등)에 의한 경우, 혈류이상, 호르몬 이상, 치료목적 약물투여에 의한 이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 통상 발기부전에 대한 장해율은 15%로 평가되고, 그에 따른 치료는 발기유발약품, 발기유발 주사 또는 음경보형물삽입 수술비 등 (가장 최종적 처치)로 향후치료비가 인정될 수 있고,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시행하여 부부관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성기능 장해을 15%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를 산정하여 30%의 장해로 평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각각의 향후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주사요법을 하여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음경보형물삽입술을 보통 7년~10년 정도에 한번씩 교체하여야 하는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성기능 장해나 배뇨장애가 남게 될 경우에는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 후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비뇨생식기 증상(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참고 지나가거나 감추지 말고,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아 회복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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