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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호위동승)과 과실상계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5-04-08
 
 무상동승(호위동승)과 과실상계

 

 ‣ 대가의 지불 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무상동승이라고 하고, 그 중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 동승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자신은 안전벨트도 매고 있었고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보험회사에서 20%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겠다고 하거나 운전자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동승자 과실이 30%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음주를 한 친구에게 한 잔 더하자고 하면서 음주한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동승자인 친구의 호의동승 또는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30% 이상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친구 차에 탑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호의동승 감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판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무상동승 사실만 가지고 이를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상동승의 일정한 유형에 대하여는 그 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무상동승자에게 그 운행에 의하여 얻는 이익과 그 운행에 미치는 지배의 정도에 따라 비율적인 운행자성 취득을 인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타인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통상 실무상에서 책임감경을 인정하는 경우 대체로 10%~30%사이에서 배상액 감경을 하고 있고, 상시 동승의 경우이거나, 운행목적이 동승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노선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동승이 감액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무상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감경을 부정한 경우
- 사고차량 운전자인 갑이 자신이 경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을 채용하러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 피해자가 매형의 초청을 받아 그가 사주는 저녁을 먹고 매형 운전 차량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 사고 자동차 소유자 갑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그 지시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사고 자동차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무상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감경을 인정한 경우

-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갑의 거처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갑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15%감경

-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두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 소속의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위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 과실상계에 의한 조정을 인정한 사례

- 운전자의 음주사실 알면서 동승하였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편도 1차선의 좁은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려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 20% 인정한 사례

- 피해자가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인 갑이 위 소외 회사 직원의 상가에 문상한 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아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다가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트럭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으로서도 평소 교분이 있는 갑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무상으로 동승하였으면 서울에서 아산으로 조문 갔다가 아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느라 피곤하여 집중력이 떨어진 갑으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25% 과실상계를 한 사례

‣ 과실상계에 의한 조정을 부정한 사례

- 피해자가 운전자와 함께 그의 승용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스키장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이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

- 운전자가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을 태운 소형승용차를 과속 주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 방향의 화물차와 충돌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17세의 여자로서 나이가 어린 편이고 운전도 못하므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동승자가 먼저 태워 달라고 하였거나 동승자의 필요에 의해 태워 줬다면 호의동승감액을 할 수 있지만 동승자가 원치 않았는데 운전자가 타라고 한 경우, 동승자의 용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혼자 심심하니 같이 가자고 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호의동승감액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는 호의동승 감액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감액이나 과실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 상황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최근 2013. 12.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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