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환자를 돕는 행위를 개호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간병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을 개호비 또는 간병비라고 합니다. 개호의 내용은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 환자가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 및 외출 등도 포함되고,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에 대하여도 통상의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치의 소견서 및 진단서에 의학적으로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회사 약관은 개호비에 대하여 좁은 범위인 가정간호비만을 인정하고 있고, 중증의 장해가 있어도 개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에 있어 개호비는 큰 액수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중증의 장해가 남아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에서 는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를 쓸 수 있다는 이유로 개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통상, 개호인은 1일 8시간의 경우 1인 개호라고 하고, 1일 4시간인 경우 0.5인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은 1.5인에서 2인까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인을 2명이 개호를 하더라도 1인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호비는 1인에 대한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개호가 필요한 상태 및 상황 등을 면밀하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친근 개호의 경우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매일 일기 형식으로 시간, 상황, 개호내용, 환자상태 등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은 후에 보험회사에 개호비를 청구할 때 직접적인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고, 환자의 치료경과를 기록해 두게 되면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는 약관에 따라 식물인간과 완전사지마비만을 개호로 인정하고 나머지 중증장애는 개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측에 유리한 판결, 유사환자의 신체감정서 및 자문회신서 등을 근거로 개호인의 수를 줄이거나 일부 기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환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소견도 중요하고, 개호내용이나 상황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환자를 전문적 간호하고, 보호자 출입이 제한되어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늘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개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개호의 상황이나 아이의 상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에 개호가 필요한 이유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보충적 자료로 활용하여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개호비는 1인 기준(8시간)으로 약 220~230만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간 부분은 기왕개호비, 향후에 필요한 개호는 향후개호비라고 하고, 평생동안 개호가 필요한 경우 평생 개호를 의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개호가 필요한 경우 한시 개호라고 합니다.
‣ 법원의 판례 입장은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등 참조).
‣ 기왕증과 관련된 개호비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등 참조),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가해자 측의 그와 같은 주장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왕개호(교통사고 직전부터 현재까지 개호를 한 경우) 및 향후개호(현 시점 이후 일정기간 또는 사망 시까지)필요한 경우에는 개호비영수증, 개호확인서, 전문가 소견, 환자의 상황이나 건강상태, 보조구 구입, 근친개호 상황 등 개호로 인한 전반적인 손해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개호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 식물인간이나 하지마비이외의 중증 환자에 대한 개호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호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개호만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왕증 기여도가 개호비 산정에 있어 반영될 경우 개호비는 그 기여도 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반드시 기왕증을 주장할 것이구요. 따라서, 기왕증기여도 부분에 대하여는 기왕력이 없고, 기왕증에 대한 후유장해가 없다는 것을 피해자(환자)가 입증을 하여야 개호비의 산정에 있어 기왕증 기여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기준에 의하여 간병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호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 입증을 준비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실제 소송사례에서 신체감정에 의하여 개호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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