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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관련된 교통사고 과실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5-03-31
 버스와 관련된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의 잘잘못을 따지다가 시비가 붙곤 하구요. 그리고, 가해자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와 과실이 많고 적다를 놓고 언쟁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나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도 과실비율 때문입니다.

 

  

- 버스 탑승 전 사고 -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차도에 내려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과실이 상황에 따라 10~30%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 버스내 사고 - 버스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넘어지게 되면 상황에 따라 10%~20%정도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개문발차(문을 열고 출발)로 인한 사고의 경우 승객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개문발차는 중대 사고로 처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운전기사는 사고내용을 개문발차로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버스하차 중 사고 - 버스에서 내리다가 버스가 움직여 떨어졌을 때는 개문발차냐 아니면 승객의 부주의냐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 내리느라 허겁지겁 서두르다가 버스가 움직여 떨어지면 상황에 따라 10~20%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 버스내 안전띠 미착용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1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 정차한 버스에 탑승하여 요금을 넣고 있던 중 다른 차량이 버스후미를 추돌하여 버스 내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막 승차한 승객에게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을 대비하여 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의무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2가단 169591 판결).

 

- 피해자가 이웃주민들과 당일 일정으로 전세버스를 타고 여행 도중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주행 중인 차내의 통로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다가 위 전세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 과실 40%로 판결하였습니다(전주지법 2002나4637 판결).

 

- 버스 앞으로 우회전해 들어오는 승용차를 보고 버스가 급제동하여 버스 승객이 차내에서 넘어져 부상,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으면서 급제동하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 10%로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95가단49947 판결).

 

- 아침에 버스가 우회전하여 중앙선 및 보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중 그 이면도로의 우측단을 걸어가는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한 경우 피해자 과실 10%로 판결(서울고등법원 89나49661).

 

- 차고지 입구 이면도로 보행 중 좌회전하여 차고지에 들어오는 버스에 충격당한 경우 피해자 과실 20%(2002나22139판결).

 

‣ 따라서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승객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보험금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고, 없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의 손해에 10% 또는 30%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액수는 비율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배상(일실수익,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개호비 등)의 총액이 3억인 경우 30%를 공제하면 9,000만원을 보상 받지 못하고 2억 1000만원만 받게 됩니다.

 

버스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를 교통사고 초기부터 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얼마나 수집해서 타당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그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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