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이 끊긴 늦은 밤이나 출퇴근시간에 택시를 타기 위해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기 위해 손짓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위험하게 차도로 완전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도에서 한두 발자국 정도 내려섰을 경우와 차도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차도 쪽으로 들어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 무리하게 차도로 들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크다고 하면서 보상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과실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실무상 피해자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체 손해액 산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됩니다. 그 이유는 과실 비율은 기왕치료비, 수입감소분 산정, 향후치료비, 위자료, 개호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에 의하면,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 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 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합의 및 소송사례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에 제한시속 60km인 노폭 25m의 경인국도 상에서 피고 트럭이 시속 70km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중 원고가 음주상태하에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 중앙 가까이 걸어 나왔다가 충격된 사고에서, 원고에게 4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차도 상에서 택시를 잡다가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내려오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에서 명시하고 있는“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침범한 경우 피해자 과실은 통상 낮에는 10%, 밤에는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택시에 승차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위치가 도로가의 실선안에서 발생한 경우는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고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는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내려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을 일률적으로 많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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