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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9두XXXX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0-03-22

원고 : XXX
피고 : XX보훈지청장

처분경위 :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슬개골연골연화증으로 관절경수술 후 과민통증, 이상감각 등 통증이 발생하여  서울대병원에서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하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 의결 한 후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습니다.

판결요지 : 처분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장애내용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바, 이러한 경우 처분 당시의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용 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주문으로 판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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