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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고등법원 2009누XXXX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국민연금)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0-03-22

원고 : XXX
피고 : 국민연금공단

사고경위 :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중 사고로 인하여 CRPS 제1형이 발병하여 2007. 8. 17.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우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등급 4급(9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 부위에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한 상태로 현재 보행이 불가능하여 전동휠체어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과 치료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애 상태는 3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는 1심 판결이 있었고,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1심 판결과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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