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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XXXXX 손해배상(자)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0-03-22

원고 : XXX
피고 : XXXXXX보험(주)

사고경위 :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후진하면서 작업 중이던 원고를 충격하여  우측 족부 압궤상,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우측 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이 발병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속적인 전문 치료와 2007. 5.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우측 하지 전체로 확산된 사례.

판결요지 : 법원은 원고에게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요추부 굳음증에 대한 기왕증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작업현장에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30%를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7,582,02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X. X.부터 2009. X. 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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