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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행정법원 XXXX구단XXXX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0-03-22

원고 : XXX
피고 : 근로복지공단

사고경위 :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상완부 심부열상 및 삼두근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수부 및 좌측 족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 후 치료 종결하였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하여 검사결과 CRPS I 형으로 진단되어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족관절 염좌와는 그 인과관계가 미약하며,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는 공단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 사례.

판결요지 : 법원은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하여 승인처분하라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조정권고에 각 동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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