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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XXXX 손해배상(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호의동승으로 조수석 탑승하여 가던 중 차량 전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에 280,000,000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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