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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XXXX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0-03-22

서울고등법원 2005누XXXX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처분경위 : A는 군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되었고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병이 발생, 악화되어 B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B 보훈지청은 A의 현상병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병 및 원상병인 재생불량성 빈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요지 : A는 일년 중 자외선의 강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여름에 훈련에 참가하여 자외선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유격훈련에 참가하여 과다한 자외선에 노출된 채 훈련을 받다가 훈련 마지막 날의 유격 행군 중 복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A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시, 항소심에서도 1심 그대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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