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 택시 승객으로 목적지에서 내리던 중 차량의 출발로 인하여 우족부 및 족관절 좌상과 염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로 사고이후 계속되는 통증과 증상의 호전이 없어 재진단한 결과 1년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CRPSⅠtype)의 진단을 받은 사례
판결요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과 징후, 치료경과, 사고경위등으로 비추어 볼때 택시 운전자의 안전의무위반 및 질병과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 과실과 기왕증에 대한 상대방 주장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여 337,368,032원의 판결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