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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9두XXXX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0-03-22

원고 : 이XX
피고 : 근로복지공단

1. 처분경위

원고는 김밥등 분식체인점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나. 원고의 경우

- 매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김밥등을 판매하는 분식체인점의 야간근무자로써 주간근무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커서 피로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

- 야간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가 담당하는 업무외에 다음날 영업을 위한 업무가 추가 됨.

-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었음, 월 2회 휴무.

- 근무를 시작한 직후 두통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고, 평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음.

- 비만 외에 특별한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음.

3. 결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사실조회, 의학논문 등을 인용하여 위 처분은 부적법하며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고, 제2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상기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원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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