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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고등법원 2006나XXXX 손해배상(기)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0-03-22

피고 : A건설주식회사

사건경위 : 1999년 한탄강 유역 집중호우로 연천댐이 붕괴되어 댐의 유출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연천댐 하류 지역의 홍수위가 크게 상승하여 인근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

판결요지 : 피해지역은 하천변의 저지대로서 하천에서 형성된 수위에 의하여 범람지역이 그대로 물에 잠기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댐의 붕괴 사고의 발생 후 사고 발생 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위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피해가 가중되었음이 명백하여, 댐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댐의 붕괴로 추가적인 수위의 상승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피해마을주민들의 손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댐에 대하여 관리 의무가 있는 A회사는 피해 마을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총액 623,810,6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연천댐의 설치와 개축을 하며 계획 당시의 홍수량 보다 적게 설계 및 시공한 사실,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 변경하여 통수능력을 부족하게 만든 사실, 홍수기에 예상되는 침수피해에 대해 연천군으로부터 대책수립 마련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 댐의 통수능력 부족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노력이 미흡하였던 사실등을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1,2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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