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수료분쟁이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사항> 1.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어떤 내용이 거래내용이고 어떤 내용을 거래내용이 아니라고 하는건가요? 2. 제 개인의 생각은 매매계약서에 쓰여진 모든 내용은 거래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닌가요? 3. 법정중개수수료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거래내용으로 보아야 하나 요? 4. 사람들 마다 해석이 다르고 담당공무원은 아니라하고 다른 구청공무원은 맞다고 합니다 만약 맞다면 어디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종을까요?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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