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5월15일에 했습니다.
그때까지 나온 전기세 수도세는 모두 납부를 하였습니다.
보통 전기 수도는 전달 사용분이 당월에 나오는거라 4월분과5월15일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세 만 납부가 안된 상황입니다.
이사하기 이틀전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의례 집주인이 이사당일 나와서 세금계산을 할 줄 알았습니다만 집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는 그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6월5일 집주인으로 부터 전화가와서 전기세 수도세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운전중이라 있다가 전화하기로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6월7일 퇴근후 샤워를 하고 나오니 부재중 전화 3통이 들어와있고
집주인이 전기 수도세 때문에 자기 전화피하는거 같다며 그돈 안내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문자를 남겼더군요
세금은 모두 전집주인이름으로 고지되는 영수증을 세입자가 지로로 납부한경우이며
지금와서 생각하니 처음 그집에 이사갔을때 밀려있던 전기세도 제가 내고 살았습니다.
몇달씩 연체하여 전기가 끊긴 상황도 아니고 살면서 세금 밀려본적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한다는 고발조치는 어떠한것이며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싶구요 지금심정 같아선 돈 주고싶은맘 눈꼽만큼도 없는데... 저희한테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겨우 돈 10만원도 안되는 일 가지고 이렇게 질문 드려 죄송한데.. 고발조치라는 말이 너무 어이없고 자존심이 상해서 글 남깁니다. 그런소리 들을만큼 막 산적 없고요..그쪽사람들의 대응이 너무 괴씸합니다. 어제 그 문자 받고 한숨도 못잤습니다. 어이가 없고 분해서요..ㅜ.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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