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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의 렌탈에 관한 횡포
  • 작성자 :
  • 등록일 : 2015-03-12
귀 법무법인을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 7월 6일 청호나이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다가 지하수라서 휠터를 자부담으로 더 내야 한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하면서 청호나이스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많은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청호나이스가 하자는 대로 해서 모든 분쟁으로 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상세히 나열하자면 너무나 길어서.. 자꾸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에 ..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 렌탈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회수해간다고 하고서 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렌탈료를 저더러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잘 해결되어 한 일년쯤 아무 연락이 없다가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미수금이 뜬다면 다시 "나라신용정보"라는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 상담을 요청합니다. 무고한 소비자에 대해 청호나이스라는 대기업이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미수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하고 또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비자의 정보를 계속해서 나라정보에 주는 행위를 소비자가 무슨힘으로 막을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신경쓰고 이런 시간조차도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인지 청호나이스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처(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설명해주신 사실관계를 잘 읽어보았습니다만 청호나이스와 계약 파기(해지)시 어떠한 조건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부분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렌탈료 부담에 대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것이 담당자께서 이를 받지 않기로 협의하셨는지 납부하셨는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납부하셨는데도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추심이 들어온다면 납부를 이유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받지 않기로 협의하였다면 관련 협의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 이를 소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렌탈계약 해지시의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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