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자로 채권자 브리지블파이낵셜대부주식회사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원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4,846,990 원
2) 위 금원중 금 3,286,530원에 대하여는 2013.1.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15,600원
(내역 : 송달료 14,200원, 인지액 1,400원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대부업 및 채권매매 및 매입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신청외 주식회사 키노스랜탈금융서비스(이하키노스렌탈금융서비스이라고만 합니다.) 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이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입니다.
2. 대출계약
채무자는 2006.10.16.신청외 키노스렌탈금융서비스로부터 금 6,600,000원을 대여받고, 그대여금의 만기상환일은 2010.10.16로하고 기본이자는 연12%, 연체이자는 연28%로 하는 대부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양수
채권자는 2013.10.8신청외 키노스렌탈금융서비스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키노스렌탈금융서비스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위 대여금청구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고, 채권자는 키노스랜탈금융서비스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그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4. 연체및 임의변제 거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원금 3,286,530원, 2013.1.21. 현재까지 연체이자 금 1,560,460원(대출잔고 고객원장)
5. 결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이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라느 내용을 받아 상담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금을 대출로 직접수령받은 사실이 없고 키노스렌탈회사직원으로부터 렌탈기기10구입하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고 매월할부값을 납부하라고 하여 매매게약서에 서명만 하고 10대의 렌탈기기는 구경도 못하고 통장에서 키노스로부터 매월돈이 빠져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2009~2010년 본사직원에게 항의를 하며 수차례전화하고 그후부터 통장결재를 중단
하였습니다. 대출자금도 수령받은 적도 없고 랜탈해준다는 기기도 구경못했는데 양수금을 독촉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내용
최순련님께서 대출 받으셨는지 않았는지와 무관하게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금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대로 키노스렌탈로부터 물품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렌탈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키노스렌탈의 최순련님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양수받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말씀내용에 따르면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렌탈료 지급의무는 일단 정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동시이행의 항변등). 아니면 물건을 받지 못하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유 즉 키노스렌탈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위 지급명령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렌탈 계약서 등을 지참하셔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세요.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