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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에 관해...
  • 작성자 :
  • 등록일 : 2014-07-03
작년에 아이클래식 이라는 악기레슨중개업체 안양지사를 오픈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빚을 내서 가맹비를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교육 10시간 이라는거 받고 하는데 다 허접한 수다 뿐, 실질적인 경영 마케팅 수업은 없었습니다.
가맹비 1300여만원을 납부하였고, 본사 대표이사가 가르켜준데로 광고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제로에 가깝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더군요.

대표이사는 아이클래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키워드광고 하고 지사는 오프라인 광고를 하는데 수업문의전화는 지사3, 대표번호7 비율로 연락이 갑니다.
현수막 광고만 해도 한달 순익 25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었고...
지사가맹자는 그냥 돈 써가며 오프라인광고 해준 것 밖에 안됩니다.

최초 지사오픈 당시 6개월 내에 월 순익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가맹비를 돌려준다는 계약서 내용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위 질문내용에서 귀하가 아이클래식과 어떠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광고 진행방식, 광고비 부담비율, 광고 집행으로 어떤 수익이 예측되는지에 대한 설명 등) 등이 추가되어야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최초 지사오픈 당시 6개월 내에 월 순익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가맹비를 돌려준다' 포함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 부분은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대로 아이클래식의 사업주를 상대로 가맹비 반환 요청에 앞 서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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