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짜리 상품을 써보지도 못하고 반품했는데 억울합니다.
2012년4월경대림nk라는회사에서 음식물처리기를 694만원이라는 고가에 구입하였으나 3일도 안되어 작동이 안되어서 AS를 받았는데 3일도 안되어 또다시 고장이 났고 추가AS를 요청하였으나 2주가 지나 AS를 받았는데 또다시 3일도 안되어 작동이 안되었습니다.이에 반품을 요구하며 새것으로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2012년 6월에 반품받은 대림NK라는 회사는 이후 폐업이되어 하소연할떄가 없었으나 당시 제품을 교체해준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2013년11월에 대경테크로 마포에 사무실을 열어 당시 회장이었던 라**을 만나 제품을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이에 라**은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사용하여 생긴거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당시에 증거가 없던 저로서는 제품제조사대표와 통화한 결과 라**이 모두 거짓으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전화로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이에 확보된 증거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본 사안의 경우 제품이 오작동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가 관건일 수 있는데, 다행히 제작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오작동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확인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과소하고 실제 소송을 할 경우에도 기대하는 액수만큼의 승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우선은 한국소비자원에 진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