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로 인한 화상
피해자 본인 염상만 만34세 2012년 6월 하반신마비장애1급 장애인입니다 하반신 마비로 인해 가슴 아래로 (흉추 5.6.7.8번 흉추레벨6)감각이 없고 장운동이 되지 않아 장운동대용으로 1월22일 옥션에서 원더허리케인 복부 어깨 허벅지 운동기구를 27900원으로 구매하였습니다. 2014년1월31일 날 아침, 점심, 저녁 30분씩 사용을 하였으며, 앉아서 사용하니 허벅지의 운동이 되지 않아 엎드려 사용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허벅지를 만져보았더니 물컹물컹하기에 하의를 탈의했더니 양쪽 허벅지 (오른쪽 두 군데 왼쪽허벅지 한군데)화상을 입혀져 있어 응급처치를 하고 주말이여 병원 응급실만 다녀야하기에 기존에 있는 화상연고와 소독 을하고 약국에 가서 화상시 사용하는 약품을 구매하여 치료 후 2월3일 화상전문병원(부천 베스티안)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 상으로 2~3도 화상을 입어 오른쪽 화상부위는 피부이식을 해야 하며 1차적인 수술은 2월5일에 하였으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치료를 하였으며 오는 3월5일 피부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3일 옥션에 상황을 알리고 판매자에게도 연락을 취하였으나 기기의 문제가 있지 않으므로 배상에 책임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저온화상이라고 합니다. 기기의 온열온도가 52도~57도정 도에 온열기능이 있다 고합니다. 얼마 전 2013년1월22일 SBS뉴스에서 방영된 자료에 의하면 전기장판위에 요를 깔고 온도를 즉정시 35도이며 요를 벗겨 내자 57도로 올라갔으며 장판위에 누웟을경우 피부에 전달되는 온도가 10도 이상높아진다 라고 보도를 하였으며 깬달걀,양초를 이용해 전기장판에 넣고 이불을 덮어 직접 확인해본 결과 불과 한시간만에 달걀은 반숙이 되었고 딱딱한 양초는 말량말량했져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판매자 측 입장은 기기결함이 아니라 해줄 이유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한번 똑같이 사용 해보라고 판매업 이사(장상윤) 님께서 답변 하였습니다 이에 제게 입힌손해와 정신적 보상을 바라는바입니다.
답변내용
본 건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험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가 존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처럼 기기의 결함이 없다면 손해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바, 우선 기기의 결함 여부부터 판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기의 결함 여부를 1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접촉하여 상담받고 조정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소송으로까지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장애가 있으신 점을 고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신다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