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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봔환
  • 작성자 :
  • 등록일 : 2014-01-14
임대차 해지후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계약서 특약사항이니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습니까?

답변내용

주택법 제51조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 상당수가 공동주택(주택법령 중 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장기적 유지보수와 수와 노후부분의 대체를 위하여 사용되는 금원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를 소유자로 한다는 주택법 제51조가 이와 다른 취지의 당사자 간 약정마저 무효로 돌리게 하는 규정(강행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을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임차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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