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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 과장/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 작성자 :
  • 등록일 : 2013-12-23
업종 : 유통-국제배송,구매대행업체
피해내용 홈페이지 배너에 국제배송비에 대해 실무게 배송이라고 표기하고 부피무게를 적용하여, 2~3배의 국제배송비용을 청구.
이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으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조치는 하였습니다만,
이런 배송관련하여 신고할 곳은 없나요?

해당 업체가 구로구청에 소재하여, 구로구청쪽에 문의해본결과...
음식업체..의약품 이런업종은 식약청, 구로구청, 보건부 등에 신고하면 되지만 배송업체에 대한 내용은 접수받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한 곳과 허위, 과장광고 해당여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 첨부 드렸습니다.

답변내용

국제배송,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는 행정청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사안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처벌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사안은 사기죄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제 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느냐인데 기망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 를 의미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다소 명확치 않은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광고에 있어서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즉, 이 사안과 같은 해외배송의 경우 최혜민님이 업체와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시 할 것은 배송가격일 것인데 이 배송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에 있어 광고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책정하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기죄를 저지른 주체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약 최혜민님이 이 사안에서 부풀려진 배송비를 결제하지 않고 단순히 항의만 하셨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결제를 하셨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최혜민님은 결제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업체의 부정한 행위를 신고하고 싶어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죄송하게도 저 역시 해외배송업체의 행정지도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였는바,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성과 관련하여서는 우체국에 한 번 문의를 해보시면 관할 행정청이 어디인지 알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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