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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할인서비스 환불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 등록일 : 2013-01-2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조언을 좀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몇일전 야간근무가 끝나고 자다가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kslife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쪽이 내세운 조건은 월 36000원의 휴대폰비의 36개월치인 1296000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면 가족들 세명의 휴대폰비가 50%할인 되고 저는 26만원 상당의 이월되는 무료통화를 3년동안 쓸수있다는 겁니다 근데 잠결에 받아서 저도바보같이 그만 가입을하고 신용카드는 한도가 다되어서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일날 신용카드로 제결제 하기로 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가입한지 다음날 제가 해지를하려고 전화하니 절 담당하던 여직원이 태도도 불량하고 환불을 할려면 68만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얼토당토 안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조언을 얻어볼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답변내용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이는 법에서 정한 철회권으로 위약금이나 해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소비자는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 되기 전에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물건을 받지 않으신 경우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전화로 물건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녹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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