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이란?
전글 답변 보고 글을 올렸습니다.
키박스를 주인이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주셨고, 몇달뒤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래도 임차인 잘못인가요?
답변내용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 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키박스를 교체해 주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도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 드리자면, 만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지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어 도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지도록 특약을 하는 것이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꼬박꼬박 내는 것에 가장 관심을 둘 뿐 자신의 족쇄가 될 특약사항은 공란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