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계약만료 계약해지
무인경비 계약을 2009.08.19 ~2012.08.19 까지로 3년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NSOK측에서 첨부된 약관 제24조
" 경비개시 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계약해지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합니다."
를 핑계로 1개월 이용료를 지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도 만료 되었음 약관 제 4조에 내용에 의하면
" 회사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한 후 14일 이내 고객이 연장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면 되며, 회사가 연장여부를 통보하지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라고 있으며, NSOK에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약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 않은가여?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1개월 이용료를 지불해야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만약 1개월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제가 8월 중순에 해지 여부를 통보하였는데
8월 31일에 9월 사용료가 결제되면 9월 1일에 철거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단 하루도 아닌 반나절 사용하고 1개월 사용료를 내라는게 마리 되는건가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무인경비 업체입니다.
결제일이 몇일 남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첨부로 계약하 당시 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내용과 첨부해주신 약관에 따르면 1월의 사용료를 내실 필요 없이 계약관계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계약기간 내일지라도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갱신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약의 갱신에 대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뿐더러, 자동갱신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관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의 사용료는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