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LAW
메뉴열기

커뮤니티

상담실

예비부부 약점 이용 업체의횡포!!
  • 작성자 :
  • 등록일 : 2012-06-26

안녕하세요. 올해 9월 결혼을 하는 신부 입니다.
예비신랑 예복을 맞추러 "오델로" 라는 맞춤 정장 업체를 갔습니다.
이 곳은 전국 체인으로 제가 간 곳은 압구정점 입니다.(본사직영)

원단에 비해 가격이 비싼거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신랑 기분좋게 사주자 해서
13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결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ㅠ그래서 올결제를 일시불로 했습니다.
나와서 생각하니 너무 비싼거 같아서 1시간후 다시 지점을
방문 해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1시간 이면 재단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이구
물건을 받지도 않은 상황 이니 당연히 취소는 된다 라고 생각 했고...
다른 맞춤정장 하는 업체 물어봐도 그럴경우 당연히 카드 취소 된다입니다.

근데..이 업체는 오히려 저희를 업무방해로 경찰을 2번이나 불렀고...
배째라식 입니다. 오히려 경찰분들 에게 저분들 다시는 못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어이없어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인터넷 으로 알아보니 이 업체가 원래 후기도 안좋고 이렇게 똑같이 당한 사람이
많더라구요..근데 결혼을 준비 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웨딩촬영 이니 본식때
입어야하니 좋은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래서 이 업체에서도 옷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은 만들겠다고
찾아가던말던 알아서 하라 배째라 입니다.

이렇게 울며겨자먹기로 옷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옷이 제대로 이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소비자보호원은 법적 강력한 효력이 없어서
업체에서 이렇게 배째라로 나오면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카드사에 결제대금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카드 대금은 빠질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하루 이틀 지나서 간것도 아니구 한시간 뒤에 간거였고...옷을 받은 상태도 아닌데
이런 억울한 경우 법적 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로 한두푼도 아니구 130만원 돈을 그냥 내고 옷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야합니까?
이 옷을 저희가 어찌 입습니까 옷 볼때마다 열받을거구 이미 그 업체 에서 우리랑
그렇게 안좋고 나서 옷이나 제대로 만들어줄지도 모르는거구요..
도움좀 주세요~
이런 업체는 널리 알려서 법적제제를가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없게 해야합니다.

답변내용

사안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또는 귀하가 업무방해의 죄책을 질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금액이 너무 소액인데다가 패소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시고 그 결과를 보시면서 추후에 소송 등 대응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귀하와 오델로 간 거래는 할부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의 경우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