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케어 대여제품 약정관련 문의
피해소비자는 저희 아버님이신데 연세가 많아 제가 대신 올립니다.<BR><BR>카센타와 손세차장를 운영하고 계셨던 아버지는 가게에 찾아온 외판원에 의해 스피드케어제품을 소개받습니다. 자동차내부 소독에 좋다고 한달에 얼마씩 내시면 기계를 대여받고 약품을 대주겠다는 조건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간 약정이 있는 제품이어서 아버님은 가게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니 약정이 있으면 하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판원 이**씨는 그 자리에서 회사 담당 이사인 여자분께 확인하고 아버님과 전화연결을 하였습니다. 아버님이 약정이 있으면 할 수 없다고 하자 가게 하실 때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해지가능하고 케이스 손상시 오만원에서 십만원의 배상요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3월말에 가게가 있는 땅 주인이 건물을 건축해야하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해서 아버님이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연락하니 그런 말을 한적없고 계약서 약관 5조에 현장에서 별도 추가되는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다고 적혀있다고 위약금 50만원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과 통화했던 이사는 자기 회사는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어 약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예스라고 대답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담당 회사(삼성카드)에 전화해서 아버님 통화녹음내용을 들어보니 그런내용은 없고 아버님이 약정ㄴ이야기가 나오자 난 약정이 있으면 안한다 아까 전화해서 말했다 라고 녹음되어 있습니다. <BR>현장에서 판매한 외판원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고 이사가 다른 말을 하니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하라고 하고 회사의 이사는 그 사람 잘못이니 그 외판원을 개인사기혐의로 소송하라고 합니다.<BR>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BR>답변이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BR>계약서 올립니다.
답변내용
약관규제법 상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제3조 제2항), 사업자가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4항). 또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하게 됩니다(제4조).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제11조 제1항 제2호), 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제2호).
본건에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방문판매원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였다면 합의한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하게 되고,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