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만원을(3000)정말 받을수 없는겁니까???
3000(삼천만원)을 주고 계약서까지 있지만...
돈 줄 사람 앞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받을수 없어요???
돈 줄 사람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답변내용
일단 민사적으로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시면서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민사적인 조치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당초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하시게 되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음부터 그 채무자가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귀하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