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안녕하십니까.
제가 중고자동차(폭스바겐)를 2011년11월07일에 구입해서 지금껏 운행해왔는데 문제는 폭스바겐 A/S센타에서 A/S 거절을당했습니다.
그이유인즉 2011년 8월31일 전손처리된 차량이라안된다는것입니다.
중고차 계약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차량으로되있는데 어떻게
보험개발원에확인한결과 전손처리된차량이며
자차피해::28,900,000원
타차가해: 36,374,270원의 큰사고인것같은데 자동차공업사 전문인및 중고차매매상사 딜러들도 이걸모른다는게 말이되지않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대표께서는 자기들은 아무책임이없다고하고 자동차공업사에서도 책임이없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견을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변호사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는 중고자동차 매매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어야 하나,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고 중고자동차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전손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3의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귀하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공업사가 위 점검기록부를 보증한 것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점검기록부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 또한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고나 침수 사실 등 중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까지 보증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업사 사장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설사 자동차관리법 상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업사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표기한 것은 허위나 부실 점검으로 판단되므로 공업사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진단 자체를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상사나 공업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귀하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신고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