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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서
  • 작성자 :
  • 등록일 : 2012-02-25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수료분쟁이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사항>
1.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어떤 내용이 거래내용이고 어떤 내용을 거래내용이 아니라고 하는건가요?
2.
제 개인의 생각은 매매계약서에 쓰여진 모든 내용은 거래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닌가요?
3. 법정중개수수료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거래내용으로 보아야 하나 요?
4. 사람들 마다 해석이 다르고 담당공무원은 아니라하고 다른 구청공무원은 맞다고 합니다 만약 맞다면 어디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종을까요?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중개수수료의 요율의 상한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귀하가 계약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계약서상 중개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개수수료가 위에서 말한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거래내용'이라는 부분이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산출하기 위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 거래계약서에는 거래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거래금액이 요율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중개사가 법정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령하게 되면 등록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제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는 관할 사무소 소재지의 구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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