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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작성자 :
  • 등록일 : 2012-02-0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런글을 올립니다
시골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이 트럭이 필요로해서 봉고프런티언을 시화라성중고매매단지에서
한달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딜러가 수리가 잘되었다고 적극추전한 무사고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주행중 노아다이가 파손되어 큰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일반소모품이 고장이 나서 차가 정지되었다면 참고 넘었가겠지만 고속국도나 도로였다면 정말 대형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두분다 차량에 답승하고 계셔서 정말 큰일 날뻔한거죠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딜러라 통화하고 잘해결해 볼라고 했으나 그분은 무개념으로 죄송한단 말 한마디 안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몇마디 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큰일 치를뻔했는데 싫은소리 몇마디 못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한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대화내용 보험부르면 되는데 왜 일반견인차 불렀냐는겁니다 그말에 화가나서 수리를 해줄꺼냐 말껀지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분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은 못하나 봅니다 그부분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마지막에 그분 와이프되는 사람이 바뀌더니 "당신은 중고차 탈 자격이 없는사람이라니 보상못해주니까 전화하지 말랍니다" 자기 부모님이 그런경우 당했으면 그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첨에수리비만 받을려고 했으나 그사람한테 딜러자격여부가 의심됩니다 그런중요한 부품이 한달도 안되어서 파손되어서 인사 사고라고 나면 어쩔려고 그상태로 차를 판거지 도무지가 이해가 안됩니다 자동차파는사람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게 아닐까요? 조금전 다시 전화했더니 그냥 끊더군요 또 다시했더니 그와이프가가 전화받더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랍니다
사진도 함께 올려봅니다 그사람한테 막대한 책임을 전 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루전날 타이어 교환한다고 고속주행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목적물의 하자가 매매 당시부터 존재한 것이고,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그 어떤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하자가 애초에 존재한 것이거나 혹은 사고차량을 무사고라고 속여서 판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아다이의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정비소에서 확인하신 후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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