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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낙찰후 체납관리비 건!!!!!
  • 작성자 :
  • 등록일 : 2012-02-04
2012. 1. 19일 경매가 아니고 공매로 집합건물의 상가(8층건물중 6층일부)를 낙찰받았습니다.

체납관리비가 2006부터 현재까지 약 1800만원이라고 관리소장이

얘기하는데, 오늘 만나니 2011년 11월쯤  관리비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앗다고

3년치가 아닌  전체금액을 납부하라 합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데 , 이런 경우 2006부터 현재까지 전체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급명령 년월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매시작은  2011년 4월경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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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2006년)후 현재까지 공실인 상태입니다...

금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지급명령사본을 관리소측에 요청해논 상태입니다

답변내용

우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체료에 대한 지급의무는 분명히 없으므로 이 점을 관리소 측에 강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신청시점에 시효가 중단되고, 지급명령은 통상 빨리 나오므로, 관리소의 주장만으로는 2006.~2007. 관리비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지급명령사본을 받아서 대법원 사건검색을 하여 보시고, 이전 소유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관리소 측의 최고가 있었는지, 관리소에서 최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소명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소 측의 최고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님께서는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치의 미납관리비(연체료 제외) 및 그 후 미납관리비만 입금하시면 될 것입니다. -------------------------------------------------------------------- 또한 다투기 쉽지 않기는 하나 관리비 부과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관리비의 경우, 그 산정의 근거, 산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무상 그러한 다툼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되는 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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