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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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몇곳의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삼아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후에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상 무혐의로
판정이 났을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반발하여 무고죄로 채권자를 역공해 올수도 있는지요? 이러한 경우 무고죄 성립여부와 대응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내용
무혐의 판정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한 것일 텐데 고소한 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이 있다면 무고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입니다. 무고는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한 검찰에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무혐의인데, 무고죄성립여부를 물어오시는 건 무리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