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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빙자하여..
  • 작성자 :
  • 등록일 : 2011-12-13

결혼날을 잡고 결혼 준비 과정중 청천 벽력 같은 이별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둥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싫어 하는것 같다는 핑계로 결혼을 물르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전 우울증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던중 본인 입을 통해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남자와 바람을 피면서 놀러 다니고 잠도 자고 그런 과정을 본인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말할수 없는 치욕감과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결혼이란 중대한 문제 이므로 용서하고 받아 줄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과정에 내가 준 카드와 자동차로 놀러 다니고 나를 속여서 돈도 빌립니다.

이과정에서 3번이나 다시 올것처럼 맘을 놓이게 하고선 3번모두 저를 기만하고 그남자와 계속 만나고 거짓약속을 하고 주윗사람들에게 다른 핑계로 결혼을 안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과정을 모두 그 남자와 만나서 애기하면서 저에 대한 애기를 하면서 수치스러운 애기까지 하면서 저를 우롱 합니다. 그 수치심을 견디고 마지막까지 잡으려 노력했지만 끝까지 저를 가지고 놀면서 현재는 그 남자에게 알아서 처리하게 그남자에게 깨끗히 놓아 달라고 저에게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해야 할지 결혼을 빙자한 사기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저의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쓰게 하고 돈을 빌려가고 카드와 차를 가져다 쓰고 이런것을 어떤죄를 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지 모르지만 지금 저는 속았다는 생각에 모든게 어느 순간부터 다 나를 이용했다는 생각에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하고 첨에는 그여자는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더니 어의가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하면 마음이 좀 진정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햇더니 갑자기 못준다고 하고 그러다 그 남자가 다시 돈으로 보상해 줄테니 여자를 놔달라 그래서 그래 그여자가 그렇게 좋음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젠 이 남자도 갑자기 못주겠다고 법적으로 하라고 오히려 더 큰소립니다. 나에게 끼친 손해 배상금,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연애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특별히 악의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사기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파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물질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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