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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방문판매 비디오 구입
  • 작성자 :
  • 등록일 : 2011-12-05

안녕하십니까..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2011년 마지막 달입니다.

 

저는 78년생 97학번입니다.

 

 

사건 1)

 

제가 1997년 대학 1학년 때..학교 연습실로 판매하러 외판원에게

 

flute...비디오를 구매했습니다.

 

여러 악기 주법이 담겨져 있고 러시아 유명 연주자의 주법이며

 

여러 오케스트라 연주도 있고 등등..

 

한마디로 귀 얇은 사회물정 모르는 저희는 악기 전공자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될려나 해서 구매했습니다.

 

 

물품 대금 300,000원

10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학교로 달라는 제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보냈었고..

 

전 그 비디오를 못 본 상황에서 몇 달간 납부하였습니다.

 

방학이라 집에 가서 비디오를 보는 순간..

 

그 조잡함이 이로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도움은 커녕 사기수준의 비디오였습니다.

 

반품을 원했고..막 욕을 하면서 반품기간 지났으니 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론 제가 물품대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2)

 

그 후 1998년도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남은 금액으로 독촉장에 연락와서 욕하고 해서

 

저희 모친께서 지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제가 학원을 그만 둘 때가 1999년도입니다.

 

9만원 남았을 때 아버지께서 완납하셨습니다.

 

 

사건 3)

 

지금 제가 구매한 회사 위임받은 사람이라며 연간 연체료 포함..

 

300000만원에 이자 20몇%가해져 2백만원 돈을 납부 하랍니다.

 

하며 법원에서 납부해라고 고지가 왔습니다.

 

 

 

지금 2011년입니다.

 

10년도 지난 영수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저희 모친, 아버지 다 말고라도..

 

제가 납부한거도 몇 달 인데 그거 싹 다 빼고 원금이 30만원이라니..

 

지금 2011년입니다.

 

1997년도 납부한 영수증 10년도 지난 영수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금이 30만원입니다.

 

제가 낸 건 싹 빼버리고 원금이 30만원이라니..

 

그리고 여러차례 우편물 보냈다고 했으나 전 받은 적 없고..

 

사정상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었기에 그런가 봅니다만..

 

제가 낸 게 있는데..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통장 정리 마친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남은 돈 9만원 이라고 해서 바로 납부하신거..

 

제가 직접 낸 거와 저희 모친께서 내신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낸 돈 싹 없애버리는 이 돈 내야 합니까?

 

10년지났다고 영수증 없는거 알고 고의로 이러는 건지..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신용금고도 아니고 가정집이던데요..

 

이렇게 억울한 돈 바가지 이 돈 다 내야 하나요?

답변내용

당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고 방문판매를 하도록 하고(동법 제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61조 제1호에 따라 이미 14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자에 대하여 위 법률위반을 문제로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결정문을 보낸 법원 신청과에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양식 : 대법원 홈페이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만약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구매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것이고(민법 제5조)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구매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권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바, 상품을 판매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대금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률적인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멸시효는 3년의 경과로 만료되게 될 것이므로, 이미 14년이 지났으므로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의 법률적인 지급의무는 없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고 정식재판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올 것이므로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재판장님께 잘 설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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