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요
본인은 임대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만료일이 8월인데 5월에 집을 매매하겠다고 통지하고 집이 나가면 계약금을 받아서 이사갈 집을 구하기로 임차인과 폰으로만 의논하였습니다. 바로 중개소 두곳에 매매의뢰를 하였고 임차인은 스스로 집열쇠를 중개소에 맡겨두어 매수대상자에게 집내부를 보여주었습니다.
9월30일 매수자가 나서 세입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참석해달라 요청하니 바쁘다며 불참하여서 계약금을 보낼테니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니 그 정도 계약할돈은 있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일날 세입자에게 두달의 여유를 주고 11월30일이 잔금일이라고 통고하고 집을 비워줄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지금까지 중개소에서 전세집을 알선해도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마음에 드는집이 없다며 이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전세만기일전에 문서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으니 묵시적 갱신이라서 자동연장이니 2년 더 살겠다고 합니다
본인 집에서 6년이나 거주했고 2년마다 재계약시 관계가 좋았기에 본인이 너무 믿어버렸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 해당되는 관계법령을 부탁드리며 임대자가 계약해지 통고후 6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던데(임대차법 635조2항) 공탁금을 걸수있는지요? 걸수있다면 거는 절차와 방법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계약해지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의 공탁은 공탁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관할법원에 공탁관할이 있으므로 임차인 주소지의 법원 공탁소에 가서 일정서류를 작성후 공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