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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행방불명... 가족들에게 청구 할수 있나요?
작성자 :
등록일 : 2011-09-19
현제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며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채무자 가족들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채권의 청구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기간만료시 이후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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